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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일섭, 아래 대우자노조)이 3월 7일 대우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업무및출입방해등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신청인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본보 3월 17일자 기사 참조) 가처분 신청을 한 지 31일 만이다.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지난 2월 16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1천7백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2월 19일 경찰에 병력을 요청해 강제로 몰아냈다. 이후 사측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부평공장 및 노조사무실 출입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봉쇄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정리해고자들이 공장의 정상조업을 방해할 수 있다며 대우자노조 조합원과 상급단체 소속원들의 부평공장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아왔던 명분을 잃게 됐다. 그 동안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도 회사측의 가처분 조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이 하룻만에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우자노조에 의하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지난 4일 노조사무실을 조합원 출입이 극히 까다로운, 3면이 2미터가 넘는 담으로 둘러쳐진 서문 쪽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 옮겼다.
대우자노조의 법정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우자노조 조합원들이 정리해고반대 투쟁에 새로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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