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내용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만으로 보안관찰법 상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국의 변화를 감안하면 더더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9월 들어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자 26일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고재판을 열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591
생산일자 2000-09-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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