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일방적 '규제와 통제'가 더 이상 '보호'라는 명분으로 치장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집행위원장 김정헌, 이하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화연대는 문화 예술단체 및 교육 인권단체에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제정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문화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은 그 심의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짓말>, <춘향뎐> 논란과 같은 문화검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적 권리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장은 ""청소년이 사회 주체로 인식되고, 매체 역시 수용주체인 청소년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이 포함하고 있는 유해매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겪는 △노동현장에서의 저임금과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 △청소년들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조치 △교육의 주체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진흥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공대위가 구성된 이후 네티즌의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운동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