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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소자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감 중에 지명수배되었다가 출소 직후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최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15일 출소)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기소중지자인 것으로 확인돼 연행됐다가 20여 시간만에 풀려났다.
편 씨가 연행된 사유는 98년 광주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 편 씨는 99년 7월 청송제2교도소 수감 중 벌금납부명령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편 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 씨는 출소직전인 9월 7일 가족들을 통해 수원지검에 벌금 150만원을 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편 씨가 정식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명령을 내렸고 결국 편 씨는 본의 아니게 수배자 신세가 된 것이다.
사건 담당인 광주지법 3단독 문정현 판사실은 ""광주지검의 이석환 검사가 기소장에 표기한 피고의 (구속 전)주소지(의정부)로 출두명령서를 보냈으나 편 씨가 재판정에 계속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소재탐지를 명령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편오만 씨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구속전 주소지로 출두명령서를 보내고 기소중지자로 전국에 수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벌금을 문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법원이 공소장만 제대로 읽어보았어도 피고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던 검찰과 교도소의 업무공조만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15년만에 교도소 밖 생활을 하게된 출소자에게 20여 시간의 연행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고된 행정착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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