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내용
"54년 동안 한번도 위원장 및 지방본부 지부장을 조합원의 손으로 선출하지 못하였던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 아래 철도노조)에서 실시하는 직선제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해 1월 14일 '조합원의 직선·무기명·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참석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3중 간선제'라는 노조위원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철도노조가 전국 지부장, 지역본부장, 노조위원장 선거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13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장은 3년, 지방본부 위원장은 5년, 본조 위원장은 10년 이상의 조합원 경력'이 있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휴직기간과 징계기간은 제외된다. 또 오는 31일 각 지부대회를 열어 약 1백40여 개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결성된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민주철도투본)는 지난 3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선거규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노조 규약 제11조도 '조합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노조의 경우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원 경력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노련도 위원장 출마자격을 노조원 경력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도다.

또한 선거규정에 소속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출마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철민추)의 이철의 사무국장은 ""개정 전 '대의원' 2할 이상 추천조항보다 훨씬 강화된 조항이다. 과거 투표율을 감안하면 선거에 참가하는 소속 지부 조합원의 반수에 가까운 추천을 받아야 겨우 입후보할 수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선거 실시에 대한 시행세칙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과거 철도노조 선거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지부는 선거함으로 '서류봉투'나 '박카스 상자'를 이용하기도 해 공명선거 시비가 붙기도 했다. 철민추 이철의 사무국장은 ""지부 선거관리 위원을 현 지부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을 지방본부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문제""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시행세칙을 정비해 선거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런 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부장 선거 이후 곧 있을 지방본부 위원장, 본조 위원장 선거에서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일정에 의하면 지부장들은 23일까지 선거공고, 26일까지 후보자 등록 그리고 31일까지 선거를 마무리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618
생산일자 2001-03-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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