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내용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아래 공직협)는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중 하나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99년 1월 1일 시행, 아래 공직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전공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220여 곳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3일 총회를 통해 전국조직인 전공련을 건설했고, 3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차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3월 30일 전공협 소속기관에 전공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20여 명의 전공련 관계자에게 11일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전공협 담당자는 “공직법시행령 제2조 2항에 분명히 공직협의 전국조직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공직법에는 전국조직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시행령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공직사회의 민주화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 권익 확보를 4대 목표로 전공련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전공련은 11일 경찰 출두 요구에 일절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공련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162
생산일자 2001-04-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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