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화국민연대, 의문사특별법 개정필요
내용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는 21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 및 양심선언' 캠페인을 벌인다. 민주화운동계승 국민연대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같이 추진한다.

민주화계승 국민연대는 캠페인에 들어가기 앞서 밝힌 성명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6개월 남짓하다""며 ""이 6개월을 그대로 보낸다면 독재정권에 대항해 싸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의 발자취는 그대로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민주화계승 국민연대는 이어 ""또 다시 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며 ""인권과 자유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이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어서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털끝 만한' 제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 의문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나 주변인물의 양심선언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계승 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사건의 진상을 밝힌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건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된 조사기간 내에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작업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제보, 양심선언 등 자료수집 작업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에서 4월말까지 벌일 캠페인에서는 △대자보 사진전, △의문사 사례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민주화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의문사'의 개념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부분을 삭제해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한 사건까지 확대하고, △출석요구 등을 받은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법관에게 구인장 등을 발부 받을 수 있게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진정기간을 연장하고 사건 조사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해 캠페인 기간 중에 서명운동을 벌인다. 4월 초에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민주화국민연대는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박사를 초청, 29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토론회를 열고, 30일 오전에는 란데라 박사, 민간단체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 및 양심선언' 캠페인은 4월 10일까지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4월 11일부터 4월말까지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벌어진다. 공휴일에는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도 4월을 '전국 일제 홍보기간'으로 정해 지하철, 라디오, 전광판 광고, 제보전화 (3703-5000) 설치 등을 통해 자료수집 작업에 나선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623
생산일자 2001-03-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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