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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자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인천지방경찰청이 사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도 시비를 걸었다.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우인천대책위)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이 대우인천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최근 3차례에 걸쳐 금지통고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려고 했지만 제지당했다.
대우인천대책위 양재덕 공동대표 등 8명은 기자실 출입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찰청은 정문 바깥으로 이들을 강제로 밀어냈다. 경찰은 ""이미 20일 '소속단체 가운데 불법집회를 행한 단체가 있어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며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옆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노상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집회보장,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회견 후 대우인천대책위는 수 차례에 걸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제출했다. 대우인천대책위는 또 '부당한 경찰청 출입 통제·기자회견 방해'에 항의하며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평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대우자동차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경찰 기자실 기자회견이 '금지'된 것은 지난 19일 9개 인권단체들이 경찰청에서 가지려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이옥희 노동위원은 ""공권력의 폭압적인 힘으로 대우사태가 무마되고 희석되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집회를 통해 실상을 알리려 했다""며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할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노동위원은 또 ""대우인천대책위는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인천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 등과 함께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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