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협조요청서
내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요청

1. 귀 단체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입니다. 저희 단체는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7일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서울본부에는 서울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총 3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해 있습니다.

3. 서울본부는 발족 이후 공청회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최종 확정, 지난 10월 27일부터 주민발의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청구인 대표 홍세화). 서울 주민발의안은 경기도에서 통과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좀더 진일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4월 26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81,885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교육청 제출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4. 귀 단체가 주민발의 서명 운동에 적극 함께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첨부
1. 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
2.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365
생산일자 2010-11-01
생산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10.11._서울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서명협조요청서.pdf(16349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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