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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의 서명요청기간에 관한 질의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2010. 10. 27.부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을 진행해 왔습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본문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그 취지를 공표한 2010. 10. 27.부터 6개월이 되는 2011. 4. 26.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별첨 대표자 증명서 참조).
4.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현재 중구청장과 강남구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보궐선거 기간에 해당하는 14일만큼 서명요청기간도 연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가. 대표자 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요청기간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4월 26일까지”를 수정하는 절차
나. 변경된 서명요청기간
다. 청구인 명부 제출 시기 및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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