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연속 대중강연회 제안서
내용
학생인권 시민강연회 특강 요청

1. 귀하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입니다. 저희 단체는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7일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서울본부에는 서울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총 3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해 있습니다.

2. 서울본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학생인권에 관한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체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모으는 한편,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의 실제 현실과는 달리, 서울시의 체벌 금지 정책 등 학생인권정책의 부작용이 특정한 방향으로 부풀려지면서 교육청의 정책이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조차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도 합니다. 

3. 이에 학생인권에 관한 부풀려진 오해를 해소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강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촉박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새 학기를 앞둔 교사,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함께하셔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4. 첨부한 기획안을 참고하시고, 가능하신 날짜를 말씀해주시면 세부적인 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첨부자료 : 강연 기획안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367
생산일자 2011-02-17
생산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214_서울학생인권조례연속대중강연회제안서.pdf(33607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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