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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 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 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불복종, 작업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해임에 처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밝히고, ""황씨의 해임 과정을 보더라도 철도차량 부실보수를 2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제보, 보도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료제보가 해임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혀 황씨의 해임이 보복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철도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철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힌 후 1999년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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