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청에 드리는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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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 주민발의가 성사된 이후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서. 교육청 자체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서둘러 서울시의회에 부의해 달라는 요청. 1.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조례 제정 시기를 앞당기고 시행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 3. 주민발의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385 |
생산일자 | 2011-08-17 |
생산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10817_학생인권조례향후추진방향의견서.pdf(32811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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