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청에 드리는 의견서
내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 주민발의가 성사된 이후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서.

교육청 자체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서둘러 서울시의회에 부의해 달라는 요청.

1.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조례 제정 시기를 앞당기고 시행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
3. 주민발의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385
생산일자 2011-08-17
생산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817_학생인권조례향후추진방향의견서.pdf(3281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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