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10문 10답
내용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10문 10답

1.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2. 우리 학생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의무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지 권리가 먼저 주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3. 학생들 사이에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폭력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통제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요? 
4.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교사들을 문제집단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요즘 과잉체벌 교사처럼 간 큰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 인격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5.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당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6. 학생인권을 신경 쓰다 보면 요즘처럼 거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책임도, 지도할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7. 학교현실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 지도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내맡겨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란 말입니까? 그럼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입니까?
8.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인권 이야기하는 소수 학생의 의견만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단위에서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을 정해나가면 되지,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9. 우리 교육의 방향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10.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는 구제기구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바깥에 구제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밖으로 알려져 학교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391
생산일자 2009-10-23
생산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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