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학칙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 
 - 학칙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이를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397
생산일자 2012-04-16
생산처 교육과학기술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417_교과부_초중등교육법개정안보도자료.pdf(4448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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