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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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학칙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 - 학칙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이를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397 |
생산일자 | 2012-04-16 |
생산처 | 교육과학기술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417_교과부_초중등교육법개정안보도자료.pdf(44484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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