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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임금은 21만원이고 잔업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노동하는데 결근, 지각, 조퇴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돼요.""
70년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지법인연수생(아래 법인연수생)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이다.
법인연수생은 3D업종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현지직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한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산업기술연수생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전남에 있는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사장 국희균)의 준 씨를 포함한 필리핀 국적의 법인연수생 15명은 환율변화만큼 임금적용(1년차 월급 총 $200에서 $100에 대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적용-3만원 인상요구),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세원전기 법인연수생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함량미달인 내용이 가득하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하루 8시간을 훨씬 넘는 노동시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최초 3개월 분 임금 미지급, 단체행동 금지 등.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요구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연수생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나마 있는 산업재해 안전관리 규정도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강검진도 겨울철 날씨가 아주 추우면 5천원 씩 내고 기껏 감기예방주사를 맞았고 안전교육이라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에는 기름통에 손가락이 눌려 수술한 에드워드 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회사는 “입닥쳐(Shut the mouth)”라는 말로 일축했다. 2월 19일 세원전기 법인연수생들은 임금 3만원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 3월 14일에는 기숙사에 물, 전기를 끊고 화장실을 폐쇄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이틀 후 회사는 ‘일방적 단체행동’을 이유로 이들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법인연수생 15명은 3월 21일 필리핀 대사관에 중재를 요청해 회사와 면담을 했다. 이들의 ‘출입국경비 사측부담, 여권 외국인등록증 반환, 3개월 분 예치금 지급’요구는 회사의 ‘자진 업무복귀 시 일부 선별적용, 작업거부일수에 대해 2배의 임금공제, 집단작업거부와 이탈에 따른 사측의 손실보상’이라는 상식이하의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필리핀 대사관도 손을 놓고 말았다. 이어 4월 4일 광주 노동사무소에 방문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법인연수생 15명에게 지금 남아 있는 건 절망뿐이다.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생활비를 벌기 위해 13명이 ‘불법취업한 상태이다. 4월 15일이 되면 이들은 강제로 출국해야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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