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안이유
════
초ㆍ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던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 및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해당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폐지하거나 시ㆍ도로 이양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장학지도 및 학교 규칙(안 제7조 및 제8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각 교육감이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각 교육감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 등에 대한 평가권한의 조정(안 제9조)
(1)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면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원의 정원 기준과 학교급별 배치기준 등(안 제19조)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