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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2. 16.
주요내용
가.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나. 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 제9조제4항, 제5항)
1)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포상·징계, 용모·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별도의 학칙인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규정 및 동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안 제54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대상학생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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