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2012. 4. 20 공포·시행)
학교문화과-1976(2012. 5. 4)
2. 귀 자치단체에서 공포하고, 우리부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효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할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며, 귀 직이 지난 2012년 1월 27일 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지난 2012년 2월 15일 정치처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한 바 있습니다. 동 정지처분에 대해 귀 직은 대법원에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귀 직의 “학칙 개정지시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관할 각급학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오니, 일선 학교에 이와 모순되는 지시를 내려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1/27) 서울시교육청, 학칙개정지시 → (1/30) 교과부, 시정명령 → (2/15) 교과부, 학칙개정지시 정지처분 → (2/29)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정치처분 취소소송” 청구
붙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실효조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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