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평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평]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학생인권 보장 책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었지만, 교육감과 학교는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410
생산일자 2012-02-28
생산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228_교육감학칙인가권폐지논평.pdf(9619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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