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평 |
---|---|
내용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평]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학생인권 보장 책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었지만, 교육감과 학교는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410 |
생산일자 | 2012-02-28 |
생산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228_교육감학칙인가권폐지논평.pdf(96197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