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교육청 논평
내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성명서]

교과부의「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무력화 시도는 시대착오적 권한남용이다.

2012. 5.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411
생산일자 2012-05-07
생산처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506_서울시교육청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성명.pdf(947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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