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
책임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 학칙에 두발 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 의해 두발 규제는 불가함

  ■ 학칙 제․개정에 있어서 당사자(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

  ■ 서울학생인권조례 조항의 실효 주장(※교과부)에 대한 입장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415
생산일자 2012-04-17
생산처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417_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문제점_서울교육청.pdf(3478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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