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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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 책임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 학칙에 두발 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 의해 두발 규제는 불가함 ■ 학칙 제․개정에 있어서 당사자(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 ■ 서울학생인권조례 조항의 실효 주장(※교과부)에 대한 입장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415 |
생산일자 | 2012-04-17 |
생산처 |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417_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문제점_서울교육청.pdf(34782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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