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서울 교권보호조례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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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2. 02. 03) 및 1차 수정안(2012. 02. 06) 주요내용 가.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인 권리를 정함(안 제3조~제4조)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학교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아. 교원, 학부모, 학생도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교권침해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교원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타. 사립학교의 교원의 교육활동을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4조)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416 |
생산일자 | 2012-02-06 |
생산처 | 서울시의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203_서울교권보호조례발의안_서울시의회.pdf(404664KB)
120206_서울교권보호조례안(1차수정).pdf(3776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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