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강원도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토론용 초안
내용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토론용 초안]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및「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417
생산일자 2012-04-11
생산처 강원도교육청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411_강원도학교구성원의인권에관한조례(토론용 초안).pdf(4581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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