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전북 교육청 교권조례 입법예고안
내용
입법 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09호

  「전라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431
생산일자 2011-06-27
생산처 전라북도교육청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627_전북교육청교권조례입법예고안.pdf(3042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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