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전북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안
내용
입법 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10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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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2-179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입법 예고

제정이유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433
생산일자 2012-07-11
생산처 전라북도교육청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711_전북학생인권조례_교육청입법예고안.pdf(371125KB)
110627_전북학생인권조례안입법예고문.pdf(3750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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