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전북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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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법 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10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2-179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입법 예고 제정이유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433 |
생산일자 | 2012-07-11 |
생산처 | 전라북도교육청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711_전북학생인권조례_교육청입법예고안.pdf(371125KB)
110627_전북학생인권조례안입법예고문.pdf(37504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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