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한국교총 입장
내용
‘교사의 교수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부터 제시해야!

-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 교육계 및 사회적 찬반 논란, 갈등 조장 책임져야
- 교육적 목적보다는 인기영합주의 시각 반영, 학교자율화 추세에 역행
-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할 경우 여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 침해 대책 전혀 없어
- 학교구성원 스스로‘학교규칙’만들고 지켜야
- 교사의 교수권 확보위해‘교권신장조례’도 함께 제정하여 균형감 유지 필요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439
생산일자 2010-07-06
생산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706_학생인권조례제정에대한한국교총입장.pdf(4102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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