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한국교총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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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사의 교수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부터 제시해야! -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 교육계 및 사회적 찬반 논란, 갈등 조장 책임져야 - 교육적 목적보다는 인기영합주의 시각 반영, 학교자율화 추세에 역행 -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할 경우 여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 침해 대책 전혀 없어 - 학교구성원 스스로‘학교규칙’만들고 지켜야 - 교사의 교수권 확보위해‘교권신장조례’도 함께 제정하여 균형감 유지 필요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439 |
생산일자 | 2010-07-06 |
생산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0706_학생인권조례제정에대한한국교총입장.pdf(41028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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