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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이렇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별첨 1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해설
※ 별첨 2 : 3,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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