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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제안서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발전적 측면을 수용함으로써 좀더 진전된 서울학생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기준이 분명치 않음으로써 발생했던 인권문제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만큼, 최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는 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례안의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규칙 등에 위임하기보다 최대한 조례 본문에 관련 규정을 담아 추후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곽노현 교육감이 부재하고 교과부가 파견한 부감 대행체제에 놓인 교육청에 조례의 정신에 합당한 교육규칙 제정을 내맡겨두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교육감의 입맛에 따라 규칙이 제멋대로 바뀔 수도 있으며, 교육규칙의 내용을 담보해 낼 교육청 자문위의 위상도 상당히 흔들린 상태인 만큼, 교육규칙에 위임하기보다 조례안에 최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2011년 연내에 전국 어느 곳보다 진전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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