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서울 학생인권조례 관련 곽노현 교육감 면담 요청서
내용
곽노현 교육감 면담 요청서

2012년 1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칙 개정 등에 의지가 없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더딥니다. 이에 곽노현 교육감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면담 요청 일시 : 3월 21일(수) 또는 22일(목) (빠를수록 좋습니다)
  ■ 면담 참석 예정자 
    (면담 일시에 따라 참석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옥성 대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대표 이병우 
   ‣ 어린이책시민연대 변춘희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은자 지부장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김혜정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권혜진 사무처장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 
  ■ 면담 배석 요청
   : 이날 면담 자리에 관련 부서인 책임교육과와 인권교육센터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구체적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09
생산일자 2012-03-19
생산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319_서울학생인권조례관련곽노현교육감면담요청.pdf(2184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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