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재의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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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출년월일 : 2012년 1월 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2011년 12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의결하고 12월 20일자로 이송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로 재의를 요구함.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513 |
생산일자 | 2012-01-09 |
생산처 | 서울시교육청 |
생산자 | 이대영 교육감대행권한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109_서울학생인권조례교육청재의요구안.pdf(65163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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