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재의 요구안
내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출년월일 : 2012년 1월 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2011년 12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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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의결하고 12월 20일자로 이송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로 재의를 요구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13
생산일자 2012-01-09
생산처 서울시교육청
생산자 이대영 교육감대행권한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109_서울학생인권조례교육청재의요구안.pdf(6516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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