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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성사시키고 제정 힘써왔던 단체들입니다.
엄청난 논란과 보수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이지만,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렵게 지켜낸 학생인권조례가 보수 성향의 시의원들의 총결집으로 부결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고, 조례의 시행이 한없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관련 상황 정리
2.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민주통합당의 역할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 사항 요약
4.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서울학생인권조례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학생인권조례운동서울본부)
6.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제정 경과
7. 서울,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 쟁점 조항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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