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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 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며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편집자주>.
사건 : 97구43866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 고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정현(담당변호사 차병직, 정주식)
피고 : 법무부장관
주문 : 1. 피고가 199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② 전향을 거부하고 있고, ③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④ 처와 이혼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가 출소 이틀 후 담양경찰서에 보안관찰대상자 자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과의 면담에도 응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라. 판단
(1)살피건대,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 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
(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가족관계, 출소 후 동향 및 특히 그가 현재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며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시 보안관찰대상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
재판장 판사 최병학 판사 성기문 판사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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