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UN인권고등판무관 서울학생인권조례 축하서한 보도자료
내용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축하 공식서한 보내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성사시키고 제정을 위해 힘써왔던 단체입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한 의회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보수적인 단체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려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21
생산일자 2012-01-06
생산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106_서울학생인권조례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서한보도자료.pdf(7531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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