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에 교과부 우려 표명 보도자료
내용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 표명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12.19(월) 서울시 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63개 단체)”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으로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22
생산일자 2011-09-08
생산처 교육과학기술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1219_서울학생인권조례의회통과교과부우려표명.pdf(1246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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