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이대영 부교육감 면담요청서
내용
이대영 부교육감 면담 요청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시교육청 차원에서 재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를 성사된 조례안과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안까지 신중히 검토한 끝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로드맵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절차로 사회적․교육적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서울본부 소속단체의 대표들은 이대영 부교육감님을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내일이나 모레 중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면담 요청 일시 : 12월 28일 또는 29일(빠를수록 좋습니다)

  ■ 면담 참석 예정자 
    (면담 일시에 따라 참석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옥성 대표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심성보 상임대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대표 이병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
   ‣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 대표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은자 지부장
   ‣ 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대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23
생산일자 2011-12-27
생산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1227_서울학생인권조례이대영부교육감면담요청.pdf(1949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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