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질의에 대한 이대영 부교육감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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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검토 질의에 대한 답변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위와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525 |
생산일자 | 2012-01-06 |
생산처 | 서울시교육청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107_서울학생인권조례질의이대영부교육감답변.pdf(12901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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