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질의에 대한 이대영 부교육감 답변서
내용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검토 질의에 대한 답변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위와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25
생산일자 2012-01-06
생산처 서울시교육청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107_서울학생인권조례질의이대영부교육감답변.pdf(1290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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