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학생인권법제정연대’(가칭) 참여 요청
학생인권 법적 보장/ 학생인권조례 정착 지원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연대'(가칭) 참여를 제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정착을 위해 힘써온 단체입니다.
2.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를 앞세운 이명박정부와 보수세력의 강고한 저항과 탄압 속에 학생인권조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조례의 효력이 사실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2011년 어렵사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성사시킨 경남에서도 교육청과 의회의 장벽에 가로막혀 조례 제정이 무산되었고, 충북에서도 갖은 탄압 속에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제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배출된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높디 높은 지역 여론과 보수적인 교육계의 장벽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안팎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뿐더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정 자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빛이 드나 싶었던 학생인권이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학생인권조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개악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에 19대 국회의 우선 입법 과제로, 올해말 대선에서 채택되어야 할 주요 교육․권정책으로 ‘학생인권법 제정’(구체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의미)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한 ‘학생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하고자 하오니, 취지에 동의하시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동의하시는 단체는 오는 6월 일까지, 참여 여부와 담당자를 정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