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동행동 간담회 제안서
내용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단체들 -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내용
1)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해 주십시오!

2)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감 선거’ 대응 간담회에 참여해 주세요!
- 때: 2월 25일(목) 오후 2시
- 곳: 경기 민언련 강당(수원 장안문 농협 뒤)

[간담회 주요 안건]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현황 공유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한 후속 활동 논의
 ▯ 6월 교육감 선거 관련 각계 활동 공유
 ▯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국 공동 공약화 등 교육감 선거와의 연계 방안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44
생산일자 2010-02-10
생산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209_경기도조례제정행동및간담회제안서.pdf(2793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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