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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사이버 인권선언’과 관련, 네티즌들의 참여와 선언 보완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이버 인권선언’의 초안을 발표한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사이버 권리’는 단지 ‘가상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신연대는 “‘사이버 권리’들은 다소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불거지는 여러 인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사이버 권리 선언’에 거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사이버 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4조) :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중략)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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