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인권/청소년단체 의견서
내용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에 인사드립니다.

2.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인권단체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맞서 대응하고, 인권운동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3. 다산인권센터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귀청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4.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신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68
생산일자 2009-08-12
생산처 다산인권센터 등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90812_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과정_인권청소년단체의견서.pdf(2113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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