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운동]국가인권위 결정 -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용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정

제 목 :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1.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2005.   6.   27.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577
생산일자 2005-06-27
생산처 국가인권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교육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50627_국가인권위결정문_학생두발제한관련.pdf(243727KB)
050704_인권위두발자유권고보도자료.pdf(2194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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