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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일 시 | 2013년 5월 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765kV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목차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의 의미 / 황필규
한국 인권옹호자 탄압의 주요 경향 / 명숙
권리영역별
발제1 노동권 옹호자 / 류미경, 기선
발제2 주거권 옹호자 / 이원호, 이선희
발제3 환경권 옹호자 / 배보람, 이계삼
발제4 평화 옹호자 / 백가윤
발제5 언론의 자유 옹호자 / 노종면
권리주체별
발제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여옥
발제2 내부고발자 / 장정욱, 이해관
발제3 학생인권 옹호자 / 김광혁, 배경내
발제4 장애인권 옹호자 / 남병준
발제5 LGBT인권 옹호자 / 나영정, 몽, 호림
발제6 이주민인권 옹호자 / Udaya Rai
참고자료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대한민국 진정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자 보호의무 방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옹호자 탄압 사례
시민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정부지원금 중단
Foreign Human Rights Defenders who were denied e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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