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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자료와 인물존안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장은 15일 접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5개 단체들이 사찰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7일자>. 그러나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정보공개를 거부할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비공개대상정보 가운데 하나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지만, 경찰은 공개를 거부한 자료들이 어느 법률과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은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교우관계, 정책선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수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해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사찰 자료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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