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확인
내용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암 내의 각 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암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결성된 공대위는 그동안 인권침해 사실 등에 대한 증언청취, 자료분석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를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암 재단의 △수영장 편법 운영을 통한 돈벌이 △탈법적 원생증원 △허술한 회계장부와 보조금의 부적절한 운영 △사고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책임한 처우 등을 추가로 폭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동암은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 이용자에게 후원금 명목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암은 일반인에게 이용료를 받을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때문에, 수영장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97-8년에 국 도비 4천8백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은 거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또한 순수재활원생 이외에 40여 명의 학생이 탈법적으로 편입되었는데도 시 도는 아무런 조치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이밖에 성폭행, 구타 등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최근 3년간 약 3건의 의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는 “동암사태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였다”며 주무관청인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적절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677
생산일자 1999-01-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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