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노수희, 아래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97년이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용헌, 아래 한총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27일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국회법사위에 보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서 ""한총련은 해마다 직접·비밀투표를 거쳐 구성되는 전국 규모의 총학생회 연합체이고 공개 대중조직임을 고려할 때, 전국의 대학생들은 매년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 손으로 뽑는 꼴""이라며 ""김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조성된 지금 한총련 이적규정은 여전히 유효한가""고 추궁했다. 국보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는 31일까지 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98년 '이적단체'로 판결한 5기 한총련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유효성 △한총련이 매년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에서 9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이적단체'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구속 또는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들의 수배해제 및 석방 석방 용의 △2001년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 용의를 물었다. 이는 오는 4월 5일부터 개최될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공안당국의 간섭 없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변한 것이 없다""며 ""수많은 대학생들이 매년 수배되고 구속되는 현 상황을 당국이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알고 싶어 공개질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올 상반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집중사업으로 붙잡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5기 한총련이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음 기소되고 98년에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한총련은 줄곧 이적단체로 규정돼왔다. 간혹 하급심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난적도 있었지만 그런 판결은 상급심에서 어김없이 깨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681
생산일자 2001-03-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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