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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30만 명 정도 되는 이주노동자 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30.5%로 9만여 명에 이른다.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제기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이중의 고통이다. 장시간노동, 감금노동, 작업장내의 성희롱, 성폭행, 건강과 의료문제로부터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노동자의 매춘, 인신매매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 ""일하는 곳이 소규모이고 대부분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법이 고용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장기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이 늘어나 '거주권의 문제'와 가족이 함께 살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안양전진상 복지관 이금연 관장은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의 모경순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로서, 게다가 여성으로서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함께 연대하고자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며 설립취지를 밝혔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져 사업을 논의하고 각 단체를 통해 활동을 하게 된다.
올 한해 사업으로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센타 설치 △국제결혼 가족모임 구성 및 지원 △정책워크숍 및 실태조사와 자료집발간 △국내외 기관과의 연대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비준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 문제와 대책'에 대한 워크숍으로 발족식을 대신하고, 법무부에 결혼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F-2(거주비자)에 관한 법개정'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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