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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8일, 법원행정처가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구속시 관여검사에게만 귀띔해 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라는 것은 법관에게 판결선고전에 판결주문을 누설토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그 기본요체""이며, ""헌법 제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상기시키며 ""사법행정 감독권도 법관의 직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실무편람'이 ""새로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돕기 위한 명분을 세웠으나, '실무편람'이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 사건의 판결에서 사실상 법관을 기속하는 작용을 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반복적 음주운전자, 상습 소액절도나 사기범에 대해 단기 실형선고를 해야 하고 △실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유·무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을 지양하며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해 재판이 지연될 때', '증거조작으로 법원을 오도하려고 할 때' 등에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원의 오만함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반 서민이 법원에만 가면 왜 움츠러드는지를 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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