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내용
"29일 서울지방결찰청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신종화염병 제작법이 게시됐다""며 기자들을 모아 '시연회'를 열고, ""신종화염병을 사제폭발물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31일 민중대회 현장에서 화염병이 나올 경우 최루탄은 쓰지 않겠지만 형광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30일 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들 가운데는 ""화염병 대응방법으로 고무총탄을 사용하자""는 방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거다.

이처럼 경찰이 연이어 집회 및 시위에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자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화염병을 핑계로 시위자체를 완전봉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언로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말하는 '신종화염병 제작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미 18일이 지났고, 그 동안 '신종화염병'이 실제로 사용된 적도 없는데 경찰이 강경진압할 명분축적용으로 이용, 실제로 물대포, 고무총탄 등을 사용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에서 ""군사정권시절 경찰이 요즘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화염병 시위는 늘어만 갔다""며 ""화염병 시위는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 부치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염병 시위를 '시위 문화' 차원으로 또 경찰과 시위대와의 대결차원으로만 다루는 한 이 문제의 본질적인 대책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692
생산일자 2001-03-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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